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88-20250612162730.png][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8 일 대표발의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 식물원 ,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에도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우 2027 년 약 135.1 천 m³/ 일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됐다. 성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기업에 신규 수자원 공급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며 “ 앞으로도 규제법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이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법안의 통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력채용된 군무원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들이 가정과 가까운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출 제한 기간으로 난임치료나 자녀양육 등의 사유에도 전보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분들이 많았다”며 “국가를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분당과학고 ‘최종 확정’ [금요저널] 분당과학고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지정 동의’를 받아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분당주민에게 약속했던 ‘분당과학고’유치가 현실이 된 것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를 받아 분당과학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며 분당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약속한 분당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을 발단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지원청을 만나 과학고 유치를 추진했다.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여러 차례 국회와 분당에서 국회·기업·행정 등이 함께하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분당주민과 함께 개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 굴지의 AI,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교육청과 협업해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학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께 드린 약속이 실천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분당 미래형 과학고 유치는 모두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과 분당주민 분들이 이뤄내신 것”이라고 주민께 공을 넘겼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아 온라인학교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며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기회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인수과목과 신기술 분야 과목 수요에 맞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금요저널]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지난 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어 김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E-스포츠 발전법’ 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효자 종목인 동시에 청장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은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어 열기가 전북 특별 자치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K-POP,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참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었다. 이밖에도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윤덕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는 법안이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탄핵정국 극복과 민생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법과 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것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전주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으로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이라고 소개한 뒤 “최소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우리 전북 특별 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골고루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금요저널]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제외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유가족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김은혜 의원은 “12·29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다시 품은 희망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간호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7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이다”며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게 되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 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그린벨트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발전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지역전략사업지를 육성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의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하고 정국 수습 후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농촌빈집 해소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촌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5만 6천여 호로 확인된 농촌빈집은 2023년에는 6만 5천여 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소멸 가속화에 따라 향후 농촌빈집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정비·개발 등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기에 농촌빈집 문제에 중점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시 빈집법’ 으로 불리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상응하는 농어촌 빈집법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미분양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하는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수립하게끔 하고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 수립·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농촌 계절근로자 등 내외국인근로자 거주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계절근로자 숙소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민안전에도 우려된다”며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촌 빈집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개최 [금요저널]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는 3 월 5 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을 개최한다. 총 6 회차 중 이날은 2 회차로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을 주제로 글로벌 결제 · 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는 서병윤 소장 이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 글로벌 결제 · 송금의 현황과 미래 ’ 를 논의한다. 이어 김효봉 변호사 는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형중 교수 를 좌장으로 △ 이석 국장 △ 이정수 교수 △ 이정두 선임연구위원 △ 이재호 변호사 △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 △ 정구태 대표 의 토론이 진행된다. 강준현 의원은 “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일환을 넘어 ,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효율성 , 안정성 ,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면서 “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올 상반기 총 6 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 지난 6 일 ‘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 ’ 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이 열린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