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88-20250612162730.png][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백승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 초 · 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대표발의 ‘軍 사기 진작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 사기진작법’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이 대표 발의한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 수정의결 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 에서 1 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며 “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발의 [금요저널] - 박정현 의원 , “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마을 조례가 일방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절하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정비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 또한 사업은 물질적 ·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 ·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 년 현재 전국 216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은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 ’ 을 두고 있다.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 독립성 ,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마을공동체계획을 5 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 · 군 · 구 및 시 · 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 외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마을공동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 ·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 함께 발의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후 다음 달 3 월 5 일 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왜 지금 ,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령 부재로 인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 박수현 , 장철민 , 김준혁 , 조승래 , 김영환 , 김성회 , 송재봉 , 강준혁 , 채현일 , 염태영 , 서미화 , 이광희 , 윤종군 , 장종태 , 양부남 , 이수진 , 위성곤 , 박용갑 , 허성무 , 황명선 , 이재강 , 신정훈 , 전진숙 , 이기헌 , 박주민 , 윤호중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고속도로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지난해 11월 12일 발의한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며 “‘에너지고속도로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너지고속도로법’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김현정, 황명선, 신정훈, 김문수, 부승찬, 정성호, 김병주, 안태준, 민병덕, 김준혁 국회의원이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21일부터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아웃리치 의원외교 활동을 펼친 후 27일 귀국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앤디 김, 댄 설리번, 토드 영 등 미 상원의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천연가스 등 알래스카 개발 협력, 미 군함제조를 동맹국에서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내 산업계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대표발의 ‘ 軍 사기 진작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 · 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 군인사법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 군인사법 ’ 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 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 군 사기진작법 ’ 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 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박물관미술관법 ’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22 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 박물관미술관법 ’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 10 조 제 4 항 후단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 , 덕수궁관 , 서울관 , 중부권에 청주관 , 대전관 , 영남권에 진주관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 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 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 2025 년 예산 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 ’ 를 위한 용역비 12 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 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 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전국 박물관 · 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 ” 라며 , “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 ” 이라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된 반면, 이전 부지를 둘러싼 이견 등 민군 갈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였고 군부대 이전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이전현황 공개와 함께, 지자체 의견 전달체계도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지자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1년 이내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 첨단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 계획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군부대 이전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가 오늘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미 워싱턴을 방문해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마치고 온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통상업무 총괄 임원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경제안보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롯데지주, 포스코인터네셔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격화되는 글로벌경쟁 속,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트럼프의 마가와 맞먹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만의 메가 전략 수립 △국회·기업·정부가 함께하는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기업·여·야·정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 파견 △국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비상경제입법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동향과 영향’을 발제했다. 장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세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위한 FTA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박 부회장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통상 애로를 전달하고 공정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주요 기업 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및 관세 정책이 각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우리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거센 변화 속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하며 기회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대미 통상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발의 후 약 8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 계층을 돕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