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88-20250612162730.png][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협력의무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상권영향평가서의 객관성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규모점포 개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에 강제성이 없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이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 쌀 농가 박탈감 완화 ” [금요저널]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과 금액이 늘어나 지역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이 21일 충남도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산 공공비축미의 충남 배정물량은 8만 8,313톤, 금액으로는 1,402억원이다. 2023년산 배정실적 7만 407톤, 1,234억원과 비교해 각각 25.4%, 13.6%가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쌀 재배면적에 비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적은 충남의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에 나섰다. “충남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2번째로 면적이 크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국에서 5번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 제기였다. 2024년 8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충남의 현실을 알리고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2024년 8월 26일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확대를 주장한데 이어 9월 25일에도 재차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소외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정부‘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은 전년실적 40% 재배면적 20% 시책평가 25% 감축실적 15%,로 ‘재배면적 비중’ 이 작아, 면적이 큰 충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충남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정 기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회 농해수위 및 부처와의 협력, 협의를 통해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승원 의원 , “ 세종시대 완성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이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을 미루고 있는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21 일 발의했다. 2005 년 ,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할 당시 , 통일부 · 외교부 · 국방부는 안보 · 외교 · 대북관계 등 외치부처로서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제외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8 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됐지만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 16 조제 2 항에 제 3 호 와 제 6 호 를 삭제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 민주당 법사위원이 다수 참여했으며 ,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의원들도 뜻을 함께해 법안 추진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한편 , 이미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 년 국회 예결위에서 “ 법이 통과되면 이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셨다”고 말하며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가 서울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민주당 법사위원 김기표 , 김용민 , 박균택 , 박지원 , 박희승 , 서영교 의원이 뜻을 모았으며 , 세종 및 충청권 지역구인 강준현 , 문진석 , 박정현 , 복기왕 , 이광희 , 이정문 , 이재관 , 장종태 의원 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발표회 ’ 를 지난 19 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책임돌봄 , 사교육비경감 , 학생안전건강 , 교권회복 , 학교행정업무경감 , 진로교육 , 문예체교육 , 학교폭력근절 등 학교현장과 학생에게 체감 높은 우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성과발표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 백승아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광주 · 경북 · 충남교육청 등 전국교육청을 비롯해 국회의원실 , 국가교육위원회 ,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사업 모델과 성과를 만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 우수사업 전도사가 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 우수사업이 학교현장에서 더 큰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정현 의원의 첫 번째 의정보고회로 대전 대덕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전 행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주관한 ‘두바퀴 공연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본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진행하고 사전에 접수된 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영상축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의정보고 영상을 통해 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펼친 상임위 활동과 법안발의 성과, 지역구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 상영 이후에는 박정현 의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주요 의정활동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의정보고 시간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2024년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고 말하며 “폭풍우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기위해 분주하게 노력했던 시간들을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정 의원 ,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위원장단 간담회 열어 [금요저널] 이재정 의원 이 20 일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지역 사업추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추진위원장 3 명과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원회 소속이 시도의원 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단은 △ 예비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전자동의 활용 △ 초과이익환비 비율 조정 등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 지구 내 노후 공공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염려가 컸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1 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시도의원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일하고 협력하겠다” 며 지원을 약속했고 ,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와 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꼼꼼하게 챙기겠다”, “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 , “ 의료시스템 - 운전면허체계 신속정보공유 가능해진다” [금요저널]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9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도로교통법 ’ 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 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 치매 환자는 2020 년 567,433 명에서 2021 년 606,247 명 , 2022 년 637,515 명 , 2023 년 674,963 명 , 2024 년 709,620 명으로 5 년간 약 14 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 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분기별로 통보하던 것을 한달 내로 통보하도록 해 , 2 달 가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치매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 ” 라며 “ 치매진단 시점부터 수시적성검사 응시까지의 공백기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막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軍 사기 진작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군인보수법’ 등 ‘군 사기진작법’ 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주도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같은 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바닥친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추경안에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 급식비 및 기본급식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군인 처우개선안을 포함했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육아휴직 확대와 봉급 산출 기준 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인 처우개선을 통해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