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년간 선박 ‘불법 해체’... 평택호 일대 오염시켰다

  [평택 현덕면 기산리 평택호 일근에서 근로자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지선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평택 안성천 자전거도로 시공사가 인근 선착장을 폐바지선 해체 공간으로 제공해 논란(경기일보 5월30일자 8면)인 가운데 바지선 해체 업체들이 수년간 바지선 8척을 불법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 바지선 해체 업체는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서로부터 바지선 불법 해체 등과 관련해 적발돼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바지선 해체 작업을 벌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9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4조842억여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과 2조1천628억원을 투입한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익산) 건설이 현재 진행 중으로 현재 평택 구간은 지난해 개통됐다. 이런 가운데 바지선 해체 업체들은 서해선 복선전철 등 개통 이후 평택 구간 중 평택호 통과 시 공사에 사용된 바지선(60여t급) 등을 평택호 인근인 현덕면 기산리 일대에 정박한 뒤 해체하기 위해 둔치를 무단 훼손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해체작업을 벌이면서 발생한 기름 유출 등으로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는 선박 해체 작업 시 해양오염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 작업을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도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등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지만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해체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필요한 공정이라고 판단되면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제방을 절제하면 허가 자체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지선 해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바지선 8척을 안성천 둔치 등지에서 해체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 등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바지선 8척에 대해 해체작업을 마쳤고 현재 2척도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며 “바다 같으면 해체작업 시 신고해야 하지만 강에서 하는 해체작업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에는 선박 해체 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 개시 일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내수면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바지선 등의 해체는 불법인 만큼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평택시청사전경(사진=평택시) [금요저널] 평택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가액 판단 범위도 종전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청구 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불복 청구 시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 감사관은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2025년 평택시 발달장애인 트래킹대회’ 개최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2025년 평택시 발달장애인 트래킹대회’ 개최 [금요저널] 평택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2025 평택시 발달장애인 트래킹대회’ 가 지난 5월 27일과 29일 총 2회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돼 진행된 행사로 회차별 80명씩 총 160명의 발달장애인이 참가했다. 트래킹 코스는 아산시 영인면 일대에 위치한 영인산 무장애 나눔길에서 진행됐으며 급경사나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길로 구성돼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봄날의 자연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었다. 행사 후에는 아산 외암민속마을을 찾아 전통 간식인 ‘강정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간식을 만들며 정서적 안정과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평소 외부 활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이번 대회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힐링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 4월 창단된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나래서포터즈’ 자원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참가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포용적이고 따뜻한 스포츠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평택시 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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