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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소방서와 손잡고 집중호우 선제 대응…대형양수기 이동차량 지원

남양주시, 남양주소방서와 손잡고 집중호우 선제 대응…대형양수기 이동차량 지원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양주소방서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양수기 이동 차량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대형 양수기 이동 차량을 임차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지하차도 등 침수취약지역의 신속한 배수 작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남양주소방서는 분당 4,500L 이상의 물을 퍼낼 수 있는 대형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적재할 이동 차량이 없어 현장 출동 시 기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대형 양수기 적재가 가능한 이동 차량을 지원, 재난 상황 발생 시 장비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관내 유관기관들과 개최한 ‘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장비 운용 방안, 비상연락체계 확립, 정보 공유 방안 등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임차 차량 확보를 완료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매뉴얼과 장비 운용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침수 위험지역에 대형 양수기를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소방서와 협력해 양수기 사용 기록과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확보”며 “남양주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금요저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해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지원계획,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했다. 끝으로 원주영 의원은 최근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청소년대상 온라인 성범죄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했다. 이어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지역 중심의 예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 “맨발걷기길 세족장, 선택 아닌 필수”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 “맨발걷기길 세족장, 선택 아닌 필수” [금요저널]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 관내에 총 27개소의 맨발걷기길을 조성 중이나, 세족장이 설치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며 “이용 후 흙이나 이물질을 씻어낼 수 없는 불편 때문에 시민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토나 마사토 등 천연 소재로 구성된 맨발걷기길의 특성상 흙이 발에 깊이 스며드는 경우가 많아, 세족장 부재는 위생 문제뿐 아니라 공공장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족장뿐 아니라 △벤치 △신발 보관함 △쉼터 등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맨발걷기길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밝히며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감염 예방과 지속 가능한 건강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의원은 “작은 불편을 방치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세심행정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조성되는 모든 맨발걷기길에 세족장을 필수 시설로 포함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금요저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해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용어의 정비 및 폐기물 품목별 기준 등의 현실화를 통한 일관된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끝으로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기금법’ 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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