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헌법의 주어는 우리 대한국민이다” 광명시, 제헌절 맞아 ‘시민교육 특강’ 개최

“헌법의 주어는 우리 대한국민이다” 광명시, 제헌절 맞아 ‘시민교육 특강’ 개최 [금요저널]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지난 16일 저녁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민교육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 시민의 힘을 발견하다’를 주제로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성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헌법학자인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강사로 나서 “헌법이 단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시민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규범”이라며 경험을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헌법의 주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이다’라는 메시지는 학습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찬수 평생학습원장은 “이번 특강은 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시민교육으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시민의식의 성장과 일상적 실천을 아우르는 ‘시민교육 특강’을 매월 저녁 7시 개최하고 있다. 다음 특강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주제로 오는 8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광명시, 공직사회 공감의 폭 넓힌다… 공무원 대상 ‘협치 바로 알기’ 교육 실시

광명시, 공직사회 공감의 폭 넓힌다… 공무원 대상 ‘협치 바로 알기’ 교육 실시 [금요저널] 광명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협치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관이 함께하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협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김미숙 광명시협치실행위원회 위원, 서미화 민주시민교육 ‘곁’ 이사장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협치의 이해 △광명시 협치 사례 △민관의제추진단과 협치사업 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교육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그룹 토의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자신의 협치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경우의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협치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윤영희 자치분권과장은 “협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협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민관의제추진단 구성과 협치사업 평가 등 본격적인 협치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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