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25백만원 감소한 7만2913건, 1175백만원을 부과했다.
파주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허가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업종의 면허 또는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h △인터넷지로 h △가상계좌 이체 △은행 인터넷 금융 거래 △지방세 자동 응답 시스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이어서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취득세신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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