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실제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주택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과 준주택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공간이라면 모두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를 겸용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등을 주거 이외 목적으로 임대차한 계약은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을 운영,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의 경우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