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을 안내하고 경계설정 기준과 조정금의 산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역할 안내,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통해 시는 조속히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현황 조사 이후에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와 임시경계점 설치 작업을 거쳐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통지에 따른 의견 수렴 후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또한, 시는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활용도 및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 추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