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여름 기후재난 대비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하수행정과, 생태하천과를 만나 여름 기후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혜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여름 폭우는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해, 고양특례시는 현재 어떤 여름 풍수해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 대비 체계와 수해 대비 차단시설, 펌프 설비 점검 등을 진행했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대비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축지구 창릉천 통일교는 2022년 집중호우로 파손되어 시민분들의 걱정이 컸다. 고양시 내 풍수해 위험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풍수해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여름 수해 관련해 행정기관이 모여 최선의 대비를 했고 이제 대응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앞으로 위험지구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 저류지 정비, 펌프 추가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해주시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는 “현재 창릉천을 포함한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과 긴밀한 소통과 풍수해 예방대책 시행으로 이번 여름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는 “폭우 대비 하수도 정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도비를 추가 확보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이다. 본 사업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주민분들이 창릉천 범람과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풍수해 대책과 현장 안전점검, 선제 대응 등으로 시민분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번 여름 언제 올지 모르는 폭우에 마음 졸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다. 구청 담당자들과 함께 하수관로 도로배수로 등을 점검해 폭우 대비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양특례시 24시간 재난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시고 지역 곳곳을 살펴봐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 폭우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김영기 도의원, 평생학습관 이월예산·시설관리 사업 전반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평생학습관의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평생학습관 기관시설 관리 사업에서 약 2억 6천만원이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무산됐고 이후 사무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전환됐다”며 “이미 발주가 완료된 만큼, 남은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관시설 관리 사업은 노후된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 개선이 중심인데, 집행률이 약 87%에 머문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함께 예산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되고 시설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변화하는 기업환경 고려해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 완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제36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법적 공장’을 갖추고 있는 제조시설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을 기업으로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조례로는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면 우선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이미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 공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우선 분양 대상의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의 통과가 ‘공장,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정대운 의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를 받으며 해당 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에 2030년까지 공동주택 2,874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천 679억원이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7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며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나 주민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며 학급 확대에 따른 급식실 확대 등 교육환경개선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임대주택에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의 사후 관리방안 마련,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양철민 의원,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건설기획단계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건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공공건설기획 내용에 대해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으며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5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만 받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심의대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규모 공공건설사업은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가치와 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원용희 도의원, 유가 안정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소득’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유가 상승세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유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도민 대상 매월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을 전제하에 적은 금액으로도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나아가서는 유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논의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도차원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교통국에서 이와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심민자 의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권익 보호에 대한 길 열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민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가사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6월 16일 시행될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만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플랫폼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는 법 적용이 제외되어 여전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가사근로자법’의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로 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까지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끝으로 심민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권리가 개선되어 양질의 가사노동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남운선 의원,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꼽히는 ESG 경영에 대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이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앞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ESG 정보공시, 친환경 규제, ESG 투자 및 평가 확대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도 전반으로 ESG 경영 문화가 정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내부 ESG 경영체계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ESG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기에 ESG 경영을 정착시켜 도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by고은정 의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시설 등 마을의 중심시설로써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 3월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고은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학교복합시설은 총 50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복합시설,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올해 3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오산 원동초의 학교복합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사례를 견학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위원들께서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마을의 거점시설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필요성에 공감해주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제공해야 하고 지자체는 시설 건립과 운영을 전담해야 한다는 각각의 부담감이 있어 적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을 안고 있기도 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각 기관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추진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기획재정연구회, 경기북부 재정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 ‘기획재정연구회’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능력분석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 간의 재정격차를 확인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연구책임자인 라휘문 교수는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격차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만으로는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모두 세출수요를 세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를 비롯해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교부금 확대, 경기북부발전기금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완성도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시의원은 “경기북부발전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정분석수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제영의원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재정여건이 75%정도 수준이다 북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필근의원은 “경기도 분도에 관심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결과물을 도지사인수위원회나 분도 TF 등과 공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중식의원은 “재정격차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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