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여름 기후재난 대비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하수행정과, 생태하천과를 만나 여름 기후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혜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여름 폭우는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해, 고양특례시는 현재 어떤 여름 풍수해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 대비 체계와 수해 대비 차단시설, 펌프 설비 점검 등을 진행했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대비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축지구 창릉천 통일교는 2022년 집중호우로 파손되어 시민분들의 걱정이 컸다. 고양시 내 풍수해 위험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풍수해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여름 수해 관련해 행정기관이 모여 최선의 대비를 했고 이제 대응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앞으로 위험지구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 저류지 정비, 펌프 추가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해주시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는 “현재 창릉천을 포함한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과 긴밀한 소통과 풍수해 예방대책 시행으로 이번 여름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는 “폭우 대비 하수도 정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도비를 추가 확보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이다. 본 사업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주민분들이 창릉천 범람과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풍수해 대책과 현장 안전점검, 선제 대응 등으로 시민분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번 여름 언제 올지 모르는 폭우에 마음 졸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다. 구청 담당자들과 함께 하수관로 도로배수로 등을 점검해 폭우 대비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양특례시 24시간 재난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시고 지역 곳곳을 살펴봐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 폭우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김영기 도의원, 평생학습관 이월예산·시설관리 사업 전반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평생학습관의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평생학습관 기관시설 관리 사업에서 약 2억 6천만원이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무산됐고 이후 사무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전환됐다”며 “이미 발주가 완료된 만큼, 남은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관시설 관리 사업은 노후된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 개선이 중심인데, 집행률이 약 87%에 머문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함께 예산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되고 시설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소방서관서별로 각각 설치되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한다. 또한, 위원회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강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재난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맞춤 재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발굴 과정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마련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림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최갑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취득 차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시 둘 중 1건만 하는 경우 250원, 2건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으로 개정법의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해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최갑철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은 감면 규모가 작아 재정감소는 크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도민 복리 증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해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므로써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정승현 경기도의원,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2 제7회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끌어온 주인공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상으로서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및 한국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선데이슈스, 파이낸스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 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중추적인 역할인 복지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민 행복증진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복’이라는 가치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과 지역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축복으로 여기고 매 순간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한 것밖에 없음에도 큰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백현종 의원은, “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서 기인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의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 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 경력단절의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 사용자의 책무 강화 조례 내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제도 및 시책의 추진으로 경기도 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야기되길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by박창순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해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며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통, 더불어가는 삶의 가치, 용기와 지혜 등을 체득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해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 1028원, 여성은 1만 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며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했고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면 따돌림이나 인사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절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박창순 위원장, 경기도사 편찬 추진의 실효성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창순 위원장은 “경기도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연구·편찬·보급을 원활히 하고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과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증적인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의 기초를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도사 편찬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경기도사의 편찬 계획의 심의·자문기구인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창순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사 편찬의 최우선적 목적은 경기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근거이자 경기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축적물로써 경기도의 역사를 체현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경기도민에게 도사 편찬은 지역이라는 역사자료의 산실이자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족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앞장서며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도민의 역사의식 제고 등의 영역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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