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혈관질환 성차 인식 미흡... 성별 맞춤 진료지침 마련 필요성 확인

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 주요 결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 했으며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높았다.반면, 성차를 고려한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심·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드러났다.해당 조사를 수행한 박성미 교수는 “본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 것으로, 여성에게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간과하거나 남녀 위험 요인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차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지도 부족은 적절한 예방과 조기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진료지침과 권고안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료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 기반 연구를 강화하고, 임상 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성차연구 지원 및 인식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인지도 조사 자료는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진들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에 공개되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뱀장어 전(全)종 국제거래 규제 확대 제안 부결

[금요저널]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으며,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처, 항체-약물 복합체(ADC) 품질 심사 기준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를 11월 2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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