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이터가 답이다’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업계의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의 수상작을 9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의 대상은 강진군청의 ‘반값여행 정책’ 이 차지했다. 강진군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해 관광객의 방문 시기, 성별과 연령 분포, 소비 패턴 등을 정밀 분석해 타깃층을 설정하고 집중 마케팅 시기와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실행을 통해 2024년의 강진을 찾은 사람은 전년 대비 18% 증가해 28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반값여행 참여자가 소비한 금액은 총 69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 정책은 타 지자체로 확산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의료웰니스 관광객 유치 마케팅 △데이터 기반, 외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 상품 서비스 개발 사례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우수상에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전통시장 및 로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총 1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관광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93건의 성과 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58건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데이터 활용이 관광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비즈니스 전반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 개발·개선,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분야의 응모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관광정책이나 민간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성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데이터가 현장의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제 안내를 도와주는 집사’서비스로 똑똑해지는 문화관광축제

‘축제 안내를 도와주는 집사’서비스로 똑똑해지는 문화관광축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 관람객이 보다 쉽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축집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축집사’ 는 지난해 공사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비스로 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방문객 집중에 따른 주차난 △주변 도로 혼잡도 증가 △음식 결제 시스템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먼저 스마트 지도를 통해 축제 부스 위치와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 일자와 시간별로 달라지는 축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AI 카메라 분석을 통해 인구 밀집도를 5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기한다. 이는 고정된 시설 위치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도와 차별화된 것으로 관람객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방문 전에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쾌적한 축제 현장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 방문객은 사전에 주차혼잡도 정보를 이용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축제 먹거리 부스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한 번에 주문,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휠체어 대여소, 장애인화장실과 경사로 등 무장애 동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축집사 서비스는 문화관광축제 중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 팀장은 “축집사 서비스를 통해 문화관광축제 관람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금요저널]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 19개 시도 500명 참가·대표자 57명 기량 겨룬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성료

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강원 원주에서 ‘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용소방대원 5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재난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표해 선발된 57명의 의용소방대 강사가 참가해 생활안전 강의와 심폐소생술 강의 두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교안 작성과 발표 심사를 통해 실력을 평가받았으며 우수 강사들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됐다. 생활안전 강의 분야에서는 제주 서부소방서 한림 여성의용소방대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경북 예천소방서 은풍 의용소방대와 강원 삼척소방서 미로 여성의용소방대, 우수상은 경기 양평소방서 강상 의용소방대와 충남 금산소방서 추부면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수상했다. 심폐소생술 강의 분야에서는 충남 태안소방서 원북면 여성의용소방대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경기북부 고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와 경기 화성소방서 동탄 여성의용소방대, 우수상은 광주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와 강원 정선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차지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우수 의용소방대원 안전강사와 전문교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세미나와 워크숍 확대, △표준 교육교재 개발·배포, △재난 유형별 특화된 전문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강사를 발굴·양성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든든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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