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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중·소규모 사업장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인천 동구, 중·소규모 사업장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25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법령 이행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이행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사례 분석 △공단의 무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등 실질적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되어 ‘구민이 편안한 도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 문화 정착과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위법 행위 집중관리·단속 실시

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위법 행위 집중관리·단속 실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1일~5월31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힘들게 가린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적극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 동구, 민관 합동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인천 동구, 민관 합동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서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서림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여자 40여명은 서림초 정문 및 후문과 주변 통학로 횡단보도 3개소에서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보행 안전 3원칙인 ‘멈춰서 살피고 건너요’등을 홍보하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보행을 지도했다. 또한 운전자 대상으로는 우회전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h 이하 서행 운전 및 주정차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으며 최근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안내도 진행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및 안전교육을 통해 운전자, 어린이,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관내 교통안전 캠페인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 등 교통안전 도시 동구를 조성하기 위한 특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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