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대 개교 72주년 축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대 개교 72주년 축하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단호홀에서 열린 ‘용인대 개교 제7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용인대의 72년은 대한민국 학문의 발전, 스포츠의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용인대가 그동안 배출한 6만여명의 인재들이 나라와 지역 곳곳에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과 용인을 비롯한 각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개교 72주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용인대가 단국대, 강남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즉 RISE 사업에 선정됐다”며 “용인대는 이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성장산업 관련 연구를 하게 되는 데 여기에는 국비는 물론 시비도 지원하게 되는 만큼 국가 발전, 지역 발전에 또다른 기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특례시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므로 용인대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설립 72주년을 맞은 용인대가 용처럼 높이 웅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의원 “고매동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과 충분한 소통 먼저 이뤄져야”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의원 “고매동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과 충분한 소통 먼저 이뤄져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은 12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매동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의 소극적인 소통 자세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첫 주민설명회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전히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시행사에 전자파, 지하굴착 등의 안전성 검토와 주민 소통계획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 계획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시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판단이다. 임 의원은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시행사의 설명이 아니라 용인시의 공식 입장과 계획”이라며 “이는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이며 시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매동 일대에서는 80세 이상 고령 주민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2주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불안과 불신의 표현”이라며 “시는 각종 행정 허가는 내주면서 정작 주민들과는 소통하지 않는 모양새”고 비판했다. 이어 “기흥동 주민들은 아웃렛, 대형 가구점, 골프장 등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 발전보다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 피해만 남았다는 경험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역시 유사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불신이 강하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기흥동 주민들은 인접한 동탄2신도시와 비교해 정주 여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센터보다는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중학교, 병원 등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시장께서 지난 시정 답변에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민의 주거·생활·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에 옮겨 주민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시는 더 이상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언제나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용인 기흥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행사 실시

용인 기흥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행사 실시 [금요저널] 용인 기흥고등학교는 6월 12일 교내에서 ‘기흥고등학교 사회경제공동체 협동조합 조합원의 날’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교육을 위한 공익적 사업의 일환으로 교내 사회적 협동조합 동아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해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며 협동조합 퀴즈, 관련 도서전, 포토 타임,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에서는 △학교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학생들과 즐겁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용인시 고등학교 중에서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기흥고등학교를 비롯해 흥덕고등학교, 현암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여타 매점과 달리 학생들은 출자금을 낸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교내 쿱 매점의 경영에 의견을 내는 등 참여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 등에 대해 더욱 자세히 배울 수 있다. 쿱 매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특히 올해는 게임과 포토타임, 퀴즈, 관련도서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후에도 매출분석 활동, 전문강사 교육 수강 등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기흥고등학교 박준석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높였을 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 환경과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며 “학생이 학교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가 되어 시행할 수 있는 행사를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용인특례시, 성복동 주민 피해 우려되는 수원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공사 관련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소송 제기

용인특례시, 성복동 주민 피해 우려되는 수원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공사 관련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소송 제기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5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주택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이어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시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6월 18일 오후 첫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가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한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복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셀 수 없이 강조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용인특례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GH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특례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특례시와 협의없이 수원시는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5조’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수원시, 경기도, GH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시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용인특례시의 전제조건인 △수지구 성복동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아야 할 것 △용인시민 민원해소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상호 협의와 동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되는 것은 집행 무효와 취소 대상이라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특례시의 입장을 무시하고 송전철탑 이설이 강행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그간 여러 차례 시의 입장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철탑 이설사업 민원해소 협조 서한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용인시 입장을 설명하며 권익위의 중재를 요청했다. 같은해 12월 8일에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용인·수원 간 갈등조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송전철탑 이설사업 민원해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고 올해 3월 17일에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송전철탑 이설 강행의 문제점과 반대입장을 담은 ‘송전철탑 이설사업 민원해결 협조 서한문’을 전달하고 전화로 용인특례시와 용인시민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올해 3월 31일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강행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용인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과 용인특례시가 성복동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보였음에도 송전철탑 이설 공사가 강행되자 시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까지 내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의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용인특례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GH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청구’는 용인시민의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용인특례시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 수원시의 이기적 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