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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장인수 전 의장 성범죄 사건 입장 밝혀… “의회 일원으로 책임 통감.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장인수 전 의장 성범죄 사건 입장 밝혀… “의회 일원으로 책임 통감.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 [금요저널]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29일 장인수 전 오산시의회 의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결연한 의지로 의회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의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회 일원으로서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겠다”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더욱 철저히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장은 “의원들의 품행이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임할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의장은 “시민의 신뢰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며 오산시의회가 다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를 입은 모든 오산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미취업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오산시, 미취업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금요저널] - 어학시험 19종·국가기술자격 540종 등 1004종 가능…예산 소진시 까지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5월 2일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부터 39세(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미취업 청년이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치른 시험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시험 응시일 당시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지원 가능한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등 총 1천4종이다. 자동차운전면허 가운데 1종 특수면허 취득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오산시는 지난해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된 점을 반영해, 올해는 상·하반기로 예산을 나누어 운영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상반기 예산이 소진될 경우, 하반기에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차례 추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정부나 타 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의 중복 참여자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청년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는 본인 부담액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처(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요건과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오산시,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금요저널] 오산시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기본소득제도로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이다. 재직 여부, 재학 여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서만 작성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으로 자동 처리된다. 다만, 개인정보나 주민등록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요건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확인된 청년에게 6월 20일부터 오색전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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