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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부상했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1천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며 주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집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룰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