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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배회감지기 통해 치매·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체계 강화

연천군, 배회감지기 통해 치매·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체계 강화 [금요저널] 연천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실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GPS 기반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가 위성위치추적장치가 내장된 스마트 손목밴드 형태의 감지기를 착용하면, 보호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치매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구역을 ‘안심 구역’ 으로 설정하면, 치매환자가 안심 구역을 벗어나거나 진입할 경우 즉시 알림이 전송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민간협력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지원은 신청자의 중증도와 실종 위험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원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월 3,000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배회감지기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치매안심센터는 배회감지기 외에도 배회인식표 지급, 치매체크앱, 연천경찰서와 연계한 스마트태그 보급 등을 통해 실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금요저널]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 25도 → 30도로 확대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 → 180%이하 △ 표고는 산 높이의 50% → 60% 미만으로 허용한다. 김덕현 군수는 “산지규제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시책에 맞춰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연천군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실시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천군, 폭력 예방교육 실시

연천군청사전경(사진=연천군) [금요저널] 연천군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2025. 07. 10.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본청 및 읍면, 사업소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연천군의회, 산하기관 종사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성폭력·가정 폭력, 스토킹 범죄 실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의 개념과 유형, 피해자 보호 방안, 2차 피해 예방, 그리고 조직 내 감수성 함양을 주제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성차별 의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남녀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고 한다. 이 날 교육은 여성가족부 위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염건령 강사를 초빙해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 라는 주제로 4시간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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