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포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내용을 알기 쉽게 게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진료비용의 비교를 통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며 또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택해 게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 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의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따로 게시하도록 변경된다. 김포시 축산과에서는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여부, 수의사 면허증의 타인 대여 알선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재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의료 비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동물병원의 선택권 확대와 인터넷 취약계층의 알 권리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 공개내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완료 [금요저널] 김포시는 지난 6월 24일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12-21번지 일대 해병2사단 교육대 내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추진한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 및 계류보전 0.1km 구간에 대해 실시해 여름철 우기 전인 6월에 완료됐다.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산지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을 방지해 토석류에 의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며 계류보전은 훼손된 계류를 복구하고 유속을 줄여 침식과 붕괴를 막음으로써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김포시는 산사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 으로 정하고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시부터 해제 시까지 24시간 산사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동진 산림과장은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사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