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남양주 옹벽 붕괴 유사사례 막는다…공동주택 노후 옹벽·사면 전수점검

최근 남양주시 공동주택에서 노후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유사사례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도 전체 7,296개 공동주택 단지 노후 옹벽과 사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소재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는 옹벽(높이 3.5m, 길이 15m)이 붕괴되며 차량 6대가 파손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준공된 아파트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내 옹벽과 사면에 대한 유사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청+전경(1)(85)] 이에 경기도는 도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과 사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위험성이 높은 옹벽·사면으로 판정된 경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안전점검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5월 23일까지 도 전체 7,296개 공동주택 단지의 준공시기, 세대수, 높이 2m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사면 설치 여부, 시설 상단과 하단 부지의 이용실태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전수 점검한다. 1차 점검 결과 구조물의 균열, 박리, 철근노출, 구조물 변위 등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6월 본격적인 장마 이전 시군 및 민간전문가와 2차 합동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2차 합동점검시 고위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옹벽·사면 상단과 하단부지를 놀이터, 주차장, 쓰레기 집하장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우기철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통제 및 대피 계획 등을 점검한다. 또 보수·보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상특보나 집중호우 등의 위험기상 발생 시 즉시 주민 대피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오래된 옹벽과 사면은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여름철 우기 전에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2주년 반딧불이 가족 어울림 축제 참석해 응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처인구 고림동 사단법인 반딧불이 주차장에서 열린 ‘22주년 반딧불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찾아 축제에 참여한 장애인, 봉사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 시장은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은 우리가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난 22년간 사단법인 반딧불이가 여러가지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 일을 선도적으로 해주셨는데, 박인선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1.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처인구 고림동 사단법인 반딧불이 주차장에서 열린 ‘22주년 반딧불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찾아 축제에 참여한 장애인, 봉사자, 관계자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 시장은 “함께 힘을 모아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더 배려하고 챙기면서 따뜻한 용인을 만들어 나가자”며 “시장과 시는 장애ㆍ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들이 더 큰 희망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처인구 고림동 사단법인 반딧불이 주차장에서 열린 ‘22주년 반딧불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찾아 축제에 참여한 장애인, 봉사자, 관계자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 헌신한 시민과 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반딧불이는 지난 2003년 반딧불이 문화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소외되거나 취약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2-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처인구 고림동 사단법인 반딧불이 주차장에서 열린 ‘22주년 반딧불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찾아 축제에 참여한 장애인, 봉사자, 관계자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축제에는 장애인, 봉사자, 사단법인 반딧불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장애인과 그 가족,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운동회, 축하공연, 레크레이션 등으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구리전통시장 아케이드 5월부터 ‘난연소재’로 교체한다

  [구리시는 지난 24일 구리전통시장에서 아케이드 개보수공사를 앞두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 /구리시 제공 구리전통시장 아케이드 1구간 개보수공사가 오는 5월26일 시작된다. 구리시는 지난 24일 개보수공사가 진행되는 1구간(약 100m) 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받아들여 다음달에 아케이드 개보수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구리전통시장의 새 아케이드는 오는 7월30일께 완공돼 8월이면 상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2009년 1구간에 설치한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를 난연소재로 교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23년 구리전통시장상인회가 경기도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5억7천60만원)를 확보하면서 시작된 아케이드 1구간 개보수공사는 시가 같은 규모의 예산을 매칭해야하는데 막구조물 구매 및 설치 예산 3억5천여만원이 지난달 31일 1차 추경에서야 확보되면서 늦어졌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시비는 총 5억2천16만원이며 상인들도 4천755만원을 부담한다. 시는 예산 확보 뒤 구리전통시장상인회와 공사일정을 수차례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막구조물 공사 업체를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한편, 상인회 이사진과 회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해당 구간 전체 상인 설명회는 공사 전 마지막 단추였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공사 일정이 2주가량 늦춰졌다. 시는 당초 다음달 12일 공사를 시작하고자 했으나 상인들이 매출이 느는 5월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위한 휴무 일정도 최소한으로 줄여 100m 구간을 절반으로 나눠 각 5일씩 영업을 쉬기로 했다. 박규창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영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긴밀히 협의해 공사 시기와 방식을 조정했다”면서 “이번 개선 사업이 단지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객 유입과 매출 상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정족수 상향 개정안 가결… 자율성 위축 우려

    [25일 오전 11시 진행된 수원시의회 제392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가 조례안 발의 요건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4월18일자 5면 보도)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입법 문턱을 높이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 속에 논란을 빚어왔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 양측의 격론 끝에 호명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25일 오전 11시 열린 수원시의회에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찬반 토론과 호명투표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10분의 1(4명)에서 5분의 1(8명)로 다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배지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배 의원은 “조례안 발의는 의회의 본질적 권한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다. 어떤 보기엔 신중함을 강화한다지만 정족수 상향은 사실상 의회가 스스로 일을 줄이겠다는 파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가 많아졌다고 해서 의정 활동이 혼란을 겪었다는 근거는 없다. 조례 발의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본질적인 기능이다. 이 문턱을 높이는 건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명옥 의원은 “정족수 상향은 발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원 간 사전 논의와 공감대를 유도해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조례일수록 공통된 책임과 넓은 합의를 필요로 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원시의회는 조례안 발의 정족수 기준이 전체 의원의 21.6%(8명)으로, 국회(3.3%)나 경기도의회(6.5%)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기초의회가 상위기관보다 더 높은 입법 발의 장벽을 설정하게 되면서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이는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수원시의회가 조례 발의 문턱을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완화한 개정을 되돌리는 것이다. 앞서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의 본래 기능인 입법 자율성과 생활 밀착형 정책 실험의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왔다. 조례 남발이나 의회 운영상의 혼란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족수가 완화된 지난 2년 6개월간 해당 조례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전체 197건 중 6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런 점에서 정족수 상향이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과 달리, 조례 발의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정책의 타당성이나 입법의 책임성은 이후 논의와 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표결은 호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찬성 20명·반대 17명으로 과반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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