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정족수 상향 개정안 가결… 자율성 위축 우려



    by 수원본부장 손옥자
    2025-04-26 19:51:21

     

     

    [25일 오전 11시 진행된 수원시의회 제392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가 조례안 발의 요건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4월18일자 5면 보도)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입법 문턱을 높이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 속에 논란을 빚어왔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 양측의 격론 끝에 호명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25일 오전 11시 열린 수원시의회에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찬반 토론과 호명투표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10분의 1(4명)에서 5분의 1(8명)로 다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배지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배 의원은 “조례안 발의는 의회의 본질적 권한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다. 어떤 보기엔 신중함을 강화한다지만 정족수 상향은 사실상 의회가 스스로 일을 줄이겠다는 파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가 많아졌다고 해서 의정 활동이 혼란을 겪었다는 근거는 없다. 조례 발의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본질적인 기능이다. 이 문턱을 높이는 건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명옥 의원은 “정족수 상향은 발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원 간 사전 논의와 공감대를 유도해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조례일수록 공통된 책임과 넓은 합의를 필요로 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원시의회는 조례안 발의 정족수 기준이 전체 의원의 21.6%(8명)으로, 국회(3.3%)나 경기도의회(6.5%)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기초의회가 상위기관보다 더 높은 입법 발의 장벽을 설정하게 되면서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이는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수원시의회가 조례 발의 문턱을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완화한 개정을 되돌리는 것이다.

    앞서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의 본래 기능인 입법 자율성과 생활 밀착형 정책 실험의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왔다. 조례 남발이나 의회 운영상의 혼란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족수가 완화된 지난 2년 6개월간 해당 조례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전체 197건 중 6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런 점에서 정족수 상향이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과 달리, 조례 발의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정책의 타당성이나 입법의 책임성은 이후 논의와 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표결은 호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찬성 20명·반대 17명으로 과반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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