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시청 안양시 제공
[금요저널] 안양시는 관내 어린이집 324곳을 대상으로 총 1억3900만원 규모의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부터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계약을 체결해 현재 의무, 선택 가입 항목 총 9종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324곳이다.
재원 아동 1만1100여명과 보육교직원 34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보장 항목은 의무가입 5종과 선택가입 4종으로 구성된다.
의무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 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 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이다.
선택가입 항목은 제3자 치료비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이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며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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