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 가정 방문 돌봄,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2026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 돌봄,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학교 돌봄‧교육 운영은 내실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