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레는 새 학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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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12:19:39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단속 안내 홍보물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천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 6천여 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홍보도 병행한다.

    ➁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최근 늘어나는 무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등 위반사항 점검도 확대한다.

    ➂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 및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➃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불법 제품 적발 시,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➄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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