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5만 8700건, 20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억 4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면허 취득 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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