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의 영흥면 내리 갯벌 출입 통제 지정·공고 추진 요청과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지정·공고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중순에 영흥면사무소에서 유관기관과 내리 어촌계원 및 주민들과 간담회 후 12월 초 출입통제 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12월 중순 고시 공고 및 의견 조회 후 12월 말 영흥면 내리 출입통제 지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출입통제를 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20일 전 까지 표지판을 제작해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고시공고 20일 전인 12월 초까지 출입통제 장소 안내판 및 인명구조함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구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영흥면 내리 갯벌 일대에 출입통제를 신속히 추진해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해루질 및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