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t (사진제공=옹진군)
[금요저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0일 7개면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으로 민박 서비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연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하며 미이수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540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의 신고운영 관련 제도교육을 비롯해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민박사업자들은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