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7주간, 확대된 지역사회 금연구역의 조기 정착을 통한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으로 2~3인 1조로 구성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대상은 선착장 및 해수욕장,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정류소, 음식점, 민원발생 다발 장소 등 공중이용시설 976개소와 옹진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79개소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