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금요저널]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실은 어제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 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부 등이 1년간 조율한 끝에 이설공사가 완료됐다. 수원시는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 복구 작업을 즉시 진행하고 7월 중 송전설비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준혁 의원은“송전탑 이설은 수원 정 지역구 공약사항 중 하나로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오랜 주민 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경기본부와 수원시, 공사에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101개 기업에게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해외 네트워크와 수출역량을 보유한 수출전문기업을 지정해,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대행·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678개사가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출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어 국내 유망 제품의 대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쿠팡’에 이어 올해는 국내 대표 패션·뷰티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 와 ‘더블유컨셉코리아’ 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외에도 ‘뽀로로’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상품화 등에 앞장서고 있는 ‘아이코닉스’, CU 해외점포를 기반으로 수출 초보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중인 ‘비지에프리테일’ 등도 지정되면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성장 중인 K-소비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엘엑스인터내셔널, 디비아이엔씨, 한성이피씨, 나이스디앤비, 에스엘페이퍼앤팩 등이 대표기업으로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받았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대 대행수출액 73억불 달성에 기여한 주요 전문무역상사 3개사에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쿠팡은 ‘22년 대만 진출 이후 1만 2,0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발코, 아이타즈㈜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대행수출액을 크게 증가시키며 높은 성과를 보여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발맞춰 기존 지원사업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존 오프라인 마케팅 중심 지원에 더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지 SNS 광고 등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지원사업도 소비재, 산업재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수출 판로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초보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문무역상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