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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인천 동구,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과 권익 증진을 위해 ‘2025년 동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일자리·생활·참여·주거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관리·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구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청년이 행복한 동구’라는 비전 아래 △참여·소통 △일자리·주거 △교육·개발 △문화·복지의 4개 분야의 38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참여·소통’ 분야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동구청년 유유기지21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자리·주거’ 분야는 △청년일자리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월세 및 웰컴페이 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지역 내 청년 정착 유도 및 사회진입을 지원한다. ‘교육·개발’ 분야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복지’ 분야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컬처페이 지원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등 청년들의 문화적 역량 제고 및 복지 사각지대의 청년발굴·지원을 통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히 구는 2025년부터 ‘청년 취업 부트캠프 운영’,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3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청년의 성장과 역량 향상은 단지 개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동구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며 “청년의 권익 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동구, 중·소규모 사업장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인천 동구, 중·소규모 사업장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25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법령 이행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이행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사례 분석 △공단의 무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등 실질적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되어 ‘구민이 편안한 도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 문화 정착과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위법 행위 집중관리·단속 실시

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위법 행위 집중관리·단속 실시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1일~5월31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힘들게 가린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적극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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