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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난방 요금 인하 위해 DS파워 방문

오산시, 지역난방 요금 인하 위해 DS파워 방문 [금요저널] 오산시는 22일 오산시 집단에너지공급자인 DS파워를 방문해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오산시장의 1차 현장 협의 이후에도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의에는 DS파워 지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인하 필요성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요금 격차 해소 방안 △관내 공급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택용 지역난방 단일요금은 1Mcal당 112.32원으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DS파워는 122.43원으로 약 9%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연료비 연동·정산제 및 고정비 산정을 근거로 조정되며 상한은 시장기준요금의 1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 역시 열요금 하한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공공·민간 공급자 간 격차 완화를 추진 중이다. 타지역에서는 충남 내포그린에너지가 2025년 7월 1일부로 요금을 10% 인하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어, 오산시 역시 합리적 수준의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민의 생활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은 시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며 “관내 집단에너지 공급업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새마을부녀회, 다문화와 함께하는 전통된장 만들기 진행

오산시새마을부녀회, 다문화와 함께하는 전통된장 만들기 진행 [금요저널] 오산시새마을부녀회는 10월 21일 지난 2월부터 정성껏 담가온 전통된장을 완성해 관내 8개 동 250가구와 다문화가정 10가구 등 총 26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문화와 함께하는 전통된장 만들기’ 행사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장 담그기 문화를 계승하고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지난 2월 18일 직접 메주를 담그고 4월 7일에는 메주를 항아리에 넣어 된장을 담그는 전통 과정을 함께하며 손맛과 정성을 더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숙성 과정을 거쳐 완성된 된장은 이날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각 가정에 전달됐다. 홍영숙 오산시새마을부녀회장은 “된장 한 통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관계자는 “새마을부녀회가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도 다문화가정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시에서도 이러한 자율적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새마을부녀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나눔, 복달임 행사,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이웃 사랑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오산시,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오산시청사전경(사진=오산시) [금요저널] 오산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말 기준 오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31억원으로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과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편의 제공을 병행해 체납액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차량·부동산·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33%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및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고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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