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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당공원 백만송이장미원, 151종 장미로 시민 맞이

부천시 도당공원 백만송이장미원, 151종 장미로 시민 맞이 [금요저널] 부천시는 5월 24일부터 도당공원 백만송이장미원에서 ‘백만송이장미원 개화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개화주간은 6월 8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되며 공원 내 2만㎡ 규모의 장미원에는 151종 약 2만 5천 본의 장미가 식재돼 방문객을 맞이한다. 공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며 개화주간 동안 도당공원 내 부설 및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된다. 도당공원 백만송이장미원은 도당산 자락 일부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정비하고 장미를 식재하며 조성됐다. 현재는 ‘부천8경’ 중 ‘부천1경’ 으로 선정돼 부천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장미원에는 ‘골든스탭터’를 비롯한 희귀 품종 장미들이 어우러져 색과 향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개화 절정인 6월 초에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 공원관리과장은 “백만송이장미원은 부천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며 “방문객들이 장미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기한 2027년까지 연장

부천시청사전경(사진=부천시) [금요저널] 부천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해 2027년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행정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 해당 결정을 받은 경우 주거 지원, 금융 지원, 경·공매 유예,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특별법 개정으로 연장됐으며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피해자 결정신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며 이후 계약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이 피해자 권리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2025년 희망저축계좌 2차 가입자 모집

부천시, 2025년 희망저축계좌 2차 가입자 모집 [금요저널] 부천시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 2차 신규 가입자를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유지해야하며 매월 본인 적립금 납입, 생계·의료급여 수급 탈퇴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립 의지가 있는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탈수급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임신 가능성 보존 위한 생식세포 냉동 지원 추진

부천시청사전경(사진=부천시) [금요저널] 부천시는 항암치료나 생식기 수술 등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위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향후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존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상실이 우려되는 환자로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고환 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신청은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생애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시는 생식세포 보존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임신과 출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2024년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냉동 보존한 난자를 실제 임신 시술에 활용할 경우, 냉동 난자 해동 등 시술 비용을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난임 진단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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