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가결 [금요저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에 종사하는 고령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수입에 처해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동은 교통사고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노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포시 역시 2024년까지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종료됐고 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인보호장비 및 방서·방한용품 지원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나서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금요저널] 김포시의회는 19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김포시에서 제출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 중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관리체계 미비 및 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의회 운영과 직결된 조례·규칙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의회 공직자의 복지 향상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방청 제한 사유 안내, 실시간 중계 규정 마련 등 투명한 의회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포시에서 제출한 1조 7,357억원 규모에서 유도 매입 비용 6억원을 제외한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 처리를 통해 여름철 장마 대비·시민 안전·민생 지원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시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함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한 뒤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포시의회 유영숙·권민찬 의원 발의,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유영숙·권민찬 의원 발의,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금요저널] 김포시의회 유영숙·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율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운영비 지원에만 한정돼 있어 신축, 매입, 임차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비와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숙·권민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경로당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 발의,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 발의,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금요저널]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체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등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은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한계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금융기관’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지역금융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가 향후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사업 등 각종 금융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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