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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모자보건사업 유공’우수사업 평가 표창 수상

경기도 군포시 시청 [금요저널]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2025년 경기도에서 추진한 ‘모자보건사업’사업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2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군포시가 2000년부터 모자보건교실을 시작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선도적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전담팀 신설 등의 기반 마련, 전국 최초 영구피임 복원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내 임신축하금 지원 및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의 선도적 추진 등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특히,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으로 간호사가 방문하여 산전․산후 건강관리, 발달 상담, 양육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올해 11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사업 성과 대회에서 상위 10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이로써 군포시는 저출생 시대에 다양한 여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의 선도적인 우수 평가기관으로 경기도 타 시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김미경 보건소장은 “이번 성과는 군포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모자보건사업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하는 군포시만의 모자보건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포시, 2025년 12월 자동차세 62억 원 부과···12/16~12/31 납부

경기도 군포시 시청 [금요저널] 군포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9924건, 총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1.~12.31. 기간 중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의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또한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이번 과세에는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한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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