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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생활폐기물 대행사 우수업체 표창 및 소통 간담회 개최

군포시 생활폐기물 대행사 우수업체 표창 및 소통 간담회 개최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군포시는 12월 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애써온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시는 간담회와 함께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우수업체 시상식도 진행했다.올해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우주환경㈜과 청수환경㈜이 각각 1·2위를 차지해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또한, 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상여금 100% → 130%로 인상 △휴일보장 5일 → 9일로 확대군포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행업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함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의 운영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은호 군포시장은 간담회에서 “한 해 동안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신 모든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군포시는 앞으로도 대행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포시민행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민관협치 성과 공유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

군포시민행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민관협치 성과 공유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군포시는 12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기 시민행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2년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는 시민행복위원, 시의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쌓아온 협치 경험과 가치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시민과 함께 쌓아온 협치 성과 공유2025년 12월 전체회의는 △민관협치 활성화 유공자 표창 △시민행복위원회 주요 활동성과 발표 △활동 소회 나눔 순으로 진행되었다.하은호 군포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9명의 공로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그간 헌신적으로 협치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시민행복위원들은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되짚으며 경험과 배움을 공유했다.발표는 PPT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 제안의 발자취가 공유되었다.위원들의 진심 어린 참여가 지역 변화의 씨앗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시민행복위원회 3기 주요 활동성과 발표와 함께, 임기를 마친 위원들이 활동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계속 내고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며, 함께 협치의 의미를 만들어온 과정이 값진 경험이었음을 공유했다.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협치의 가치를 실천해주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년간의 활동이 군포시의 협치 문화와 행정의 방향성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뜻깊은 과정이었다”고 밝혔다.군포시는 내년 시민행복위원회 4기를 위촉하여 다양한 협치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공포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 합리화, 경관위원회 운영 내실화

경기도 군포시 시청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군포시가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군포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 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색채를 포함한 입면계획등의 변경사항이 당초 건축계획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하였다.또한,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경관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하게 되었다.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12월 22일까지 인터넷·방문면접 병행

군포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12월 22일까지 인터넷·방문면접 병행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군포시는 오는 22일까지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이다.조사대상은 2025년 12월 1일 0시 기준 조사 대상 지역 내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이다.조사항목은 △농가·임가, △해수면어가, △내수면어가 등 해당되는 조사표 별로 항목이 상이하며, 인터넷조사와 방문면접조사로 조사 참여가 가능하다.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시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 29명의 조사요원을 채용해 조사지침, 태블릿PC 활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했다.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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