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찾아가는 문화상품장터 ‘누리터’ 9월 22일 군포시 방문

찾아가는 문화상품장터 ‘누리터’ 9월 22일 군포시 방문 [금요저널] 군포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해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문화재단과 협력해 추진되며 오는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포시 번영로 353에 위치한 가야주공5단지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열린다. '누리터'는 트럭을 활용한 이동형 문화 서비스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부족하거나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동 트럭이 직접 찾아가 수공예품, 체육용품, 캠핑용품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는 물론 일반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올해는 경기문화재단 소속 미술관과 박물관의 상품도 함께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문화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1인당 연간 14만원의 문화 향유 비용이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전국의 문화누리카드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길우 문화예술과장은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군포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누리는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사업”이라며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교통이 불편하거나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서 누리터 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 출산양육 가구 대상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군포시청사전경(사진=군포시) [금요저널] 군포시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0만원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감면 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감면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가능하다. 군포시는 시민들이 제도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며 실효성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자,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주택 매각, 증여, 임대 등 용도 변경 시는 감면액이 추징된다. 당초 해당 제도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감면 기간이 연장되면서 더 많은 출산·양육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제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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