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북도는 2월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경북도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20%가 완화됐고 일반지역 7개 시군에는 10%가 완화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된 정부의 개정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결과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됐으며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로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표고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도는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림은 경상북도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인데 그동안 활용을 잘 못하고 보존만 해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산림은 바라만 보는 자원이 아니고 경제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다.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은 산사태취약지역 포함 여부, 환경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문제가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