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의 사무장병원 특사경 시급히 도입해야 신현순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청송영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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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07:39:18




    경상북도 안동시 시청



    [금요저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허위 부당청구 행위가 점차 지능 조직화 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그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은 공단의 사명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해 왔고 이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흐름 등 혐의 입증에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권 확보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사무장병원의 발생을 하루빨리 근절해야 할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공단은 보험자로서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를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와 수익창출을 위해 불법 환자유치, 보험사기, 부당청구 등 부정행위로 선량한 의료기관에 재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진료권 및 경영권까지 탈취하고 있고 선량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곧 국민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바, 공단은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에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1775곳에 대해 행정조사로 684곳을 적발했다.

    이 중 불법이 의심된 기관을 특정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단은 현행 단속체계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강력히 요구하고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다수의 성실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일부 불법기관으로 인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재정누수를 최소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원이 국민의 치료와 예방,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지금도 사무장병원은 더욱 지능화, 조직화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역 또한 확장하고 있다.

    공단의 특사경 도입으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불법개설 기관을 효과적으로 단속해 국민의 소중한 의료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 그리고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건강보험 특사경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법제화되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건강보험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안전망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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