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년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오산시 제공
[금요저널] 오산시는 지난 12일 ‘2026년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연장 및 종료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 4건과 보호종료 1건을 대상으로 보호 연장의 필요성과 가정복귀 여건이 마련된 아동의 보호종료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보호연장 안건에 대해서는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보호 지속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보호종료 안건의 경우 보호 이후 양육 여건과 돌봄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호 종료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법률, 의료,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연장·종료 사항을 아동의 권익 관점에서 심의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의 현재와 이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사례마다 아동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이후의 관리와 사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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