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by
2026-02-13 09:51:14
이윤미 의원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더 넓게 확산하도록 '공정무역마을운동'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이끄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공정무역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에 마을운동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을 새로 담았다.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기존 계획 항목에 더해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전략, 추진 성과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정책이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실천과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도록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가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자원과 공정무역을 연계한 상품 개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무역도시 인증과 재인증 준비·운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정무역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했다.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공정무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정이다.
위원회 기능을 '심의·조정 또는 자문'으로 정리하고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체계로 바꿨다.
공정무역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한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구조를 강화한다.
정기회의 개최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추진 상황을 더 촘촘히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미 의원은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를 넘어 지역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실천"이라며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제도 안에 담아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공공구매·성과관리·도시 인증까지 체계를 정비한 만큼 용인의 공정무역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