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 상임위별 이견이나 집행부와의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재의요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논란을 언급하며 입법 현실과 지역 행정의 괴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법령 검토 구조는 상위법 위반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만 치중해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광역의회의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 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식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중앙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상설 기구화'△정치적·지역적 편향성을 배제한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견 제출권 및 관계 부처의 회신 의무를 명시한 '절차의 명문화'등을 제안하며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