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간 모두가 지키는 고속도로 안전수칙 앞면
[금요저널]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과 “결빙관심지점”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
“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결빙취약지점”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와 길 도우미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사고 예방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며,
“소중한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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