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
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
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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