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석 의원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각 읍·면·동의 역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연혁과 지역 특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읍·면·동민의 날 지정 △문화·예술, 전시·체험, 체육 등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 근거 마련 △읍·면·동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읍·면·동민의 날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참여형 행사가 활성화되고 생활 속 공동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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