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접수 (평택시 제공)
[금요저널] 평택시는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가와 농업법인에 농축수산업에서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최대 6천만원, 법인은 최대 2억원 이내로 연리 1%, 2년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3억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업법인은 최대 5억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법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전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외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도 지원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2천만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 일시 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3월 20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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