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금요저널] 고령군은 청년층이 주거비 고민 없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5일까지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라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가구당 기준중위속득 180% 이하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 또한 일제히 접수 중이다.
고령군은 '젊은 고령'실현을 목표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고령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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