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월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인공지능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2일 자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창업 초기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200여 명의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법」 설명,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 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경연 사업’을 설명하였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사업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 경연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창업진흥원에서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여러 분야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상담‧정보‧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창업 초기기업 일괄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과 개별 상담으로 설명회를 완료하였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창업 초기기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하였으나, 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초기기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