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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는 지난 1월 22일 주왕산면 상의리 일원에서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지방환경청, 청송군, 포스코 자원봉사자 등 45명이 참여하였으며, 올무 3점을 비롯한 쓰레기 20kg을 수거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우한욱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는 야생동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수거 활동과 단속 및 인식개선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