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
[금요저널]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만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실천을 일상화하는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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