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3332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는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