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시 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에 대해 시민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와 사육을 예방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일정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폐사 시 거래 신고가 의무화됐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거래신고 대상은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과 도마뱀, 앵무새, 거북 등 백색목록에 포함된 동물 등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해당 동물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이라도 오는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식이나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천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 누리집과 홍보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시민과 영업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신고대상 생물종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신고 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계를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나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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